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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목돈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

최우철 기자

입력 : 2017.06.06 15:38|수정 : 2017.06.06 15:52


돈을 주겠다거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만들려는 범죄 시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이 같은 대포통장 모집광고가 지난해 801건 접수돼, 2015년(287건)의 약 2.8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212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포통장 모집광고를 낸 사기범들은 세금 절감을 위해 회사 매출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둘러대 통장을 건네받거나,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소개 대가로 통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례 중에는 "당사는 주류 수입 및 도매를 하는 기업이며,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 인해 부득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습니다. 한 달간 대여료는 1개당 200만 원, 2개의 경우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감원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장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런 행위가 적발돼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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