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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거부하자 '절도범' 거짓 고소한 20대들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6.06 10:05|수정 : 2017.06.06 10:05


10대 미성년자들에게 100차례 넘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한 20대 남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2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7월 10일까지 인천과 부산, 대구, 광주의 모텔에서 19살 C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은 C양 등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범행 수범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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