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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2억 원 베팅 '야구심판' 벌금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05 19:14|수정 : 2017.06.05 19:14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에 수억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된 아마추어 야구심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대전시 한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뒤 86차례에 걸쳐 2억5천600여만원을 베팅해 배당금을 받는 식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하는 범죄"라며 "도박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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