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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야당 의원들 "두테르테 계엄령 철회하라"…대법원 청원

이상엽 기자

입력 : 2017.06.05 17:14|수정 : 2017.06.05 17:14


필리핀 야당 의원들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백지화시켜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했습니다.

에드셀 라그만 하원의원 등 야당 의원 7명이 오늘(5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GMA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반군 마우테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에 침입해 주요 시설물을 점령하고 방화를 저지르자 민다나오 섬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정부군의 테러리스트 체포 작전과 반군의 저항에서 비롯된 무장 충돌로, 헌법상 계엄령 발동 요건인 반란이나 침략으로 볼 수 없는 등 충분한 사실적 기초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30일 안에 계엄령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나는 다른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과 의회는 여기에 없다"고 말한 점에 미뤄볼 때 대법원이 계엄령 무효화 결정을 내릴 경우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로부터 계엄령 발동 보고를 받은 상원과 하원은 이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헌법상 의회는 다수결로 계엄령을 백지화하고 처음 60일로 제한된 계엄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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