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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에 4억 받은 원로 주먹 1심 무죄 불복 항소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6.05 15:50|수정 : 2017.06.05 15:50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원로 주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A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린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8월 조희팔에게서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는 경찰이 조희팔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그가 조 씨의 청탁을 받고 인맥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망한 현재 조 씨가 수사무마를 청탁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 증거만으로 A 씨가 조 씨를 속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조 씨가 4억 원이라는 거액을 호의로 줬다는 피고인 진술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사무마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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