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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빅뱅 탑, 공소장 송달되면 의경 직위해제·귀가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6.05 16:32|수정 : 2017.06.08 16:50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최 씨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 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직위 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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