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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자료 '찰칵'…친구에게 전송한 현직 경찰관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6.05 13:04|수정 : 2017.06.05 16:05


서울 성동경찰서 직원이 사건수사 자료를 고향 친구에게 넘겨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친구는 파면당한 전직 경찰 출신의 유흥업소 운영자로, 종업원 성폭행 및 나체사진 촬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유흥업소 업주 47살 A 씨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경찰 내부망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 상세 정보 내역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사 결과 전직 경찰 출신의 A 씨는 자신의 고향 친구인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47살 B 경위로부터 이 사진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사업을 하다 수사를 받는 건설업자 지인을 돕기 위해 B 경위에게 부탁해 받은 자료였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A 씨가 해당 사건에 관여했는지와 강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B 경위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경위는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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