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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 장기 적출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