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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00억 가까이 손해 끼쳐…경찰, 군인공제회 임원 수사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6.05 12:30|수정 : 2017.06.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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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공제회 임원이 대형 사업장을 악성 사업장으로 바꿔 무려 수백억 원이나 싼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아넘긴 아파트를 넘겨받은 건설사 대표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군인공제회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게 한 혐의로 공제회 이사 54살 신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공제회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첫 업무는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악성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서류 조작을 주도해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방식으로 '악성 사업장'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후 공제회 이사회에 참석한 신 씨는 "남양주시 공사현장을 팔지 않으면, 투자금 850억 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매 과정에서 1천404억 원으로 시작한 매각 가격은 475억 원까지 떨어졌고, 결국 A 건설사에 팔렸습니다.

900억 원 가까이 싼 가격에 팔리면서 고스란히 공제회가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 사업장을 산 A 건설사 대표는 신 씨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매각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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