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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사기로 저소득 노인들 울린 가짜 중개인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6.05 11:32|수정 : 2017.06.05 11:32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저소득 노인들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2살 조 모 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75살 진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전세 계약 희망자 8명에게 집을 알아봐 준 뒤 실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2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5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적게는 1천300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조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진씨 등 중개사 2명에게 300만∼400만 원씩 주고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잠적해 달아나다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달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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