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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인공제회 임원 배임혐의 수사…"수백억 손실 끼쳐"

이호건 기자

입력 : 2017.06.05 10:48|수정 : 2017.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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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의 임원이 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기고 이를 자신의 지인이 낙찰받게 해서 공제회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군인공제회 투자전문임원 A 모 이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A 이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이사는 취임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걸러내던 중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사가 없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를 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사업 수지표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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