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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설립해 요양급여 116억 꿀꺽…21명 적발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05 10:04|수정 : 2017.06.05 10:04


대구 수성경찰서는 가짜 서류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40살 권 모 씨를 구속하고 3개 조합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씨 등 16명은 2011년 11월부터 대구 수성구에 A 의료생협 산하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85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발기인 30명, 조합원 300명 이상이 참여해야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가짜 조합원 명단 등 서류로 요건에도 맞지 않는 A 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1살 정 모 씨 등 5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의료생협 2개와 산하 의료기관 4개를 설립해 5년여간 요양급여 31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여 116억 원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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