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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인공제회 임원 배임 혐의 수사…"900억 손실 끼쳐"

이호건 기자

입력 : 2017.06.05 09:47|수정 : 2017.06.05 09:47


군인공제회의 임원이 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기고 이를 자신의 지인이 낙찰받게 해 공제회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군인공제회 건설 부문 투자전문임원 A모 이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A 이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이사는 군인공제회 건설 부문 최고투자책임자, CIO로 발탁돼 2015년 초 취임했습니다.

A 이사는 취임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걸러내던 중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사가 없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를 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사업 수지표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그의 지시에 따라 공제회 직원들은 사업장 분양가를 3.3㎡당 890만 원에서 830만 원으로 60만 원 낮춰 수입은 줄이고, 공사비를 3.3㎡당 304만 원에서 325만 원으로 14만 원 올리면서 지출을 늘려 악성 사업장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이사는 또 이렇게 조작된 사업 수지표를 들고 이사회에 참석해 공매 외에는 투자금 850억 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사회는 공매를 의결했는데, 공매 절차는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게 경찰 조사결과입니다.

연휴 시작 전날인 같은 해 5월 1일 공고가 떴고, 1영업일 이상 간격을 둬야 하는 입찰이 하루에 세 차례나 진행됐습니다.

1차에서 매각 가격 1천404억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장은 중견 건설사인 B 사가 9차 공매에서 475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이사회에 보고된 해당 사업장 채권액이 1천404억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929억 원을 날린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이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B 사의 C 모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설사 출신으로 종종 모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부실한 채권을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공매 절차를 밟은 것이며,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특정인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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