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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장해등급 조작 의혹…근로복지공단 직원들 구속

전병남 기자

입력 : 2017.06.05 00:07|수정 : 2017.06.05 00:07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돈을 받고 산업 재해를 당한 이들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수도권의 한 지사에서 근무하던 박 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9년부터 약 7년에 걸쳐 뒷돈을 받고 산재 환자들의 장해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판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보상일시금이나 장애보상연금 액수가 많아집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도 2010년부터 약 1년간 브로커에게서 약 2천만원을 받고 8명의 장해등급을 조작해준 혐의로 경기도의 공단 지사에서 장해등급 판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 50살 백 모 씨를 최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 재해 지정 병원 사이에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며 장해등급 조작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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