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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20억 챙겨 필리핀 도주한 은행원, 15년 만에 실형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6.04 11:45|수정 : 2017.06.04 11:45


시중은행 간부가 고객이 맡긴 거금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은행 전 지점장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2년 동안 고객 자금 19억 9천여만 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를 느끼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를 잡지 못하다가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 씨를 검거해 지난 1월 15년 만에 강제송환했습니다.

이 씨는 현지에서 필리핀 국적의 아내를 만나 아내 이름으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A씨가 위탁한 금액을 관리하다가 '환치기'를 시도했으나 3억 원의 사기를 당하게 됐다"며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도박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 금액을 모두 횡령한 뒤 주식투자를 하거나 환치기를 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은행이 피고인 명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3억여 원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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