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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특혜 의혹'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즉각 석방

류란 기자

입력 : 2017.06.03 01:31|수정 : 2017.06.03 02:39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부탁으로 당시 최경희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핵심 보직 교수들이 주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 씨를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시키고,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씨는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청담고 허위 공문 제출 등 혐의와 관련해 모친이 주도적으로 벌인 일로 자신은 전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최 씨나 기소된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부정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정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 인도 당시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덴마크 정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강원도 평창 땅과 최씨 예금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총 38만5천유로를 대출받아 독일 슈미텐의 주택을 사는 등의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가운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정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전면 재수사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영장 기각으로 재수사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정 씨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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