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지적장애 아들·조카 비방한 동네주민 폭행 삼남매 '벌금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6.01 15:50|수정 : 2017.06.01 16:15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지적장애 아들을 비방한 동네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와 A씨 남동생 2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밤 대전시 한 상점에서 동네 주민인 50살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자기 아들에게 비속어를 써가며 지칭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남동생들은 같은 달 12일 오후 B씨를 만나 "감히 우리 누나를 고소하느냐. 애들을 시켜 가만 안 둔다"는 등의 말을 하며 몸을 수차례 들이받거나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제지했지만 계속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화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