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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후 인천 앞바다 조업…70억 챙긴 어민 12명 적발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6.01 10:49|수정 : 2017.06.01 10:49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해 위장 전입한 뒤 인천 연안해역에서 새우잡이 조업으로 수익을 챙긴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A 씨 등 어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인천 강화, 옹진군 등으로 위장 전입한 뒤 어업허가를 받고 인천 연안해역에서 젓새우 등을 잡아 70억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A 씨 등은 전라도와 충청도에 사는 어민들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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