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명 성악가가 재판에서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다 법정구속됐습니다.
어제(30일)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악가 42살 장 모 씨가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장 씨는 사기 피해를 본 35살 이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석에 나온 이 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장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즉각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장 씨가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에 놀란 장 씨의 변호인은 "불량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재판장에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도주우려와 같은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선고 전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장 씨는 2014년 12월 이 씨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재임대해 보증금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이 씨를 만나기 10달 전에 아파트 보증금반환 채권을 모 저축은행에 넘긴 뒤 임차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산 이 씨는 입주한 지 1년 만에 쫓겨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