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이영선 재판에 '출석 거부' 박근혜 증인채택 취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5.31 16:07|수정 : 2017.05.31 16:35


'의료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를 거부해 끝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31일) 이 전 행정관의 속행공판에서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 구인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구인에 반발하면서 끝내 신문이 무산됐습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