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됐던 구인영장의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31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이영선 전 행정관의 의료농단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할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