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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정유라 비리' 최순실 징역 7년·최경희 징역 5년 구형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5.31 14:51|수정 : 2017.05.31 15:09


딸 정유라 씨가 체포돼 국내에 강제송환된 오늘(31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정 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 씨가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최 전 총장의 경우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하는 날 구형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는 듯한 최 씨의 무소불위의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서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는 딸 정 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정 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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