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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없는 법무사…회생 사건 맡아 1억 원 '꿀꺽'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5.31 14:45|수정 : 2017.05.31 16:13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 자격없이 맡아 수임료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법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70살 A씨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하고 2천 4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사건 등 비송사건을 맡아 수임료 1억3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사무장과 함께 40%대 60%의 비율로 수임료를 나눠가졌습니다.

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되는 비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수임료를 받고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권한 범위를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장기간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수임한 사건 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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