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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조직위 입찰비리…경찰 '소환조사·압수물 분석' 수사 속도

입력 : 2017.05.31 14:31|수정 : 2017.05.31 14:31

조직위, 심사위원 명단유출·입찰 특혜의혹 모두 반박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찰 과정에서 조직위원회 국장급 간부 A 씨가 사전에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31일 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이날 베뉴운영국 입찰 관련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A 국장이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일단 이들을 상대로 입찰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가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25일 조직위원회 베뉴운영국과 스폰서십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 휴대전화, 서류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PC는 이날 중으로 하드디스크를 복제한 뒤 조직위로 되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의혹 핵심인물인 A 국장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B 업체, 심사위원 9명 간 상호관계와 입찰 정보누설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은행 계좌 추적이나 통신내역 등도 조회해 점차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경찰과 조직위 등에 따르면 A 국장은 평창올림픽플라자와 강릉올림픽파크 임시시설물 조성과 관리·운영 대행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 전에 발주 사업정보를 B 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 국장이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심사위원 9명 명단을 B 업체에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입찰에는 B 업체를 포함한 두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B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에 최종 낙찰되면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OCOG) 하우스와 공식 스폰서를 위한 파빌리온 조성과 관리·운영에 관한 조직위 권한을 대행한다.

배정예산만 90억원으로, 실제 낙찰업체가 얻는 이권 규모가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1천억원 가량 사업비는 대행사 사업 범위가 아닌 사업까지 포함한 추측성 내용이며 고객들이 대행사와 무관한 자체사업을 포함하더라도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산출될 수 없는 액수다"고 해명했다.

대행사에서는 시공과 관리,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 및 관중 안내 등 관리·운영만 대행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명단유출에 관해서는 "조달청 평가위원 완전자동선정교섭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위원이 선정되고, 제안서 평가 30분 전에 그 명단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되므로 사전에 명단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B 업체가 마감시한이 지났음에도 발표자료를 보완 접수해 특혜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마감 당일인 지난 8일 오후 2시께 B 업체로부터 제안서 13부와 제안서·발표자료가 들어있는 CD 1매를 접수했으며, 마감 3시간여 뒤에 기존에 제출한 CD와 동일한 인쇄본 13부만을 보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제안서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 서류를 받았고, 타 입찰참가 업체에도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A 국장은 지난 26일 직위 해제돼 본 소속 기관인 행정자치부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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