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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靑 증거인멸 정황·우병우 전 수석 등 재수사해야"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5.31 11:45|수정 : 2017.05.31 13: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31일) 청와대의 증거인멸 정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새 정부에서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사법심판 TF가 선정한 '국정농단 5대 수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월 전자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간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으며, 문서파쇄기 26대를 구매해 봉인하지 않은 자료는 파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민변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모두 파기하거나 봉인한 것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증거 인멸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또 검찰의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 결정 사흘 뒤 국정농단 수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가 함께 한 만찬 자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50∼100만 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끈끈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건이며, 검찰이 나서서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를 덮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변은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드러난 청와대의 언론·사법부·교육계 사찰 정황, 삼성·롯데 등 재벌총수의 정경유착 의혹, 국정원 온라인 여론조작 '알파팀' 운영 의혹,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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