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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