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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임찬종 기자

입력 : 2017.05.31 10:21|수정 : 2017.05.31 10:52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 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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