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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 원 확정

임찬종 기자

입력 : 2017.05.31 10:43|수정 : 2017.05.31 10:43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연극배우 한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 8천 여장을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 1천500장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전단지엔 박 전 대통령 얼굴에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이 합성돼 있거나,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이 개를 치마폭으로 감싸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씨 등은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 시내에 붙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에도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가 벌금 10만 원이 선고유예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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