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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박근혜' 재판 강제구인…최순실은 정유라 송환일 구형

류란 기자

입력 : 2017.05.31 10:17|수정 : 2017.05.31 10:17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 방조'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옵니다.

당초 자진해서 나오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의 강제구인 결정으로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1일) 오후 4시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강제구인 결정을 내리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 내에서 이뤄진 비선진료에 관해 캐물을 방침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오늘 형사합의29부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특검팀은 최씨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섭니다.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로 각각 재판받는 최 씨에게 구형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최 씨가 정씨의 이대 입학을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교수진에 학점 특혜를 청탁해 관련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정씨가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최 씨는 "검찰의 의혹 제기로 괴물이 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학사 비리 업무방해에 유라는 전혀 책임이 없다"며 딸을 감쌌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최 씨의 딸이자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정유라 씨도 국내로 강제송환될 예정이어서 모녀가 한 명은 법정에, 한 명은 검찰에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2∼3주 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박 전 전무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맺고 정유라 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이 정씨에게만 집중됐는지, 이 과정에 삼성 관계자 중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형사합의30부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김모 전 선임행정관 등을 불러 증언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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