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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아 놓고…' 도난신고 후 타고 달아난 40대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5.31 10:16|수정 : 2017.05.31 10:16


울산지법은 자신이 판매한 중고자동차를 도난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해 위치를 알아낸 뒤 그대로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승용차를 B 씨에게 35만 원에 팔았으나 B 씨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도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남 양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해 A 씨에게 통보하자, A 씨는 열쇠공을 불러 차량 문을 열고 그대로 몰고 가버렸습니다.

A 씨는 앞서 특수절도죄로 이미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동종 전과가 매우 많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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