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최성수 씨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아내 5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동일한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1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지인에게 채무 가운데 3억 원은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10억 원은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 '스팟 페인팅'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스팟 페인팅'은 이미 다른 채무관계 때문에 담보로 잡힌 상태로 A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여러 변명을 하면서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 씨가 1심 선고 이후 남아 있는 채무를 변제한 사실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채무 잔액 10억원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박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다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의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 씨로부터 2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