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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마약광고 올리기만 해도 최고 3년 징역

송인호 기자

입력 : 2017.05.31 09:17|수정 : 2017.05.31 17:55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마약 판매광고를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다음달 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약류 판매광고 등은 발견 즉시 삭제·차단 조치가 가능했지만 실제 판매 행위가 없을 때는 처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마약류의 밀조나 밀매, 오남용 유도 광고를 적발하기만 해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어 마약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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