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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아동 성폭행' 전과자, 여중생과 동거하다 덜미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5.30 23:31|수정 : 2017.05.30 23:31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여중생과 1년 넘게 동거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출한 중학교 2학년 A양과 1년 3개월 동안 동거한 성폭행 전과자 32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가출한 A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201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4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입니다.

최 씨는 A양의 실종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A양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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