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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74억 원 부정수급

송인호 기자

입력 : 2017.05.30 14:07|수정 : 2017.05.30 15:05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74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의사 A 씨는 2014년 10월 이면계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병원을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9억8천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A 씨는 특히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 병원을 폐업했다가 다른 의사를 내세워 다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 14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는 74억 원으로, 권익위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등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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