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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채용 비리' 한양대병원 전 관계자 1심서 벌금형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5.29 22:43|수정 : 2017.05.29 22:43


간호사 신규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양대학교 병원 전직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양대학교 전 의료원장 67살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 65살 김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총무팀장 57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간호사 100명을 신규 채용할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뽑기 위해 미리 확정된 채용 계획안을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은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원장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10년에 졸업한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안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원장은 A 씨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하며 합격을 지시했고 A 씨의 성적이 합격 기준선에 미달되자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라는 신규 전형을 만들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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