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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공 단속정보로 불법게임장 운영한 업주 '징역형'

입력 : 2017.05.29 15:48|수정 : 2017.05.29 15:48

법원 "경찰관들 차량 정보 파악해 단속 대비 '치밀'"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받으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게임장 업주 A(44)씨와 A씨의 형 B(56)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천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팀 소속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를 사전에 파악하고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파악한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는 당시 현직 경찰관이던 C(59·구속) 경위로부터 A씨가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 경위는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인천교통정보센터의 전직 경찰관 출신 관리소장(67·불구속)으로부터 풍속광역팀의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수사팀 직원 14명의 개인차량 번호를 건네받았다.

C 경위는 1년간 600여 차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과거 수시로 접촉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내부지침을 위반한 현직 경찰관 6명은 자체 징계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바지사장을 두고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를 파악해 단속에 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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