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는 A모씨가 제주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포 보관해제 불허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수렵활동을 하겠다며 동부경찰서에 보관된 엽총 2정에 대해 보관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폭력전과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점에서 소란을 일으키다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전력이 있는 데다 비교적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기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총기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원고의 총포 보관해제를 불허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