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고쳐 반영하도록 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란 실제로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직종을 말합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해지(해고), 보수 미지급(임금체불),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에 대응하기 어렵고, 대부분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노조를 결성하려 해도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행정관청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 노조를 통한 처우개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고용직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일반 노동자가 사업주에 종속된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을 '노동자·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노무제공자'(영국), '노동자와 유사한 사람'(독일), '종속적 계약자'(캐나다)로 지칭해 특수고용직에게도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2007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관한 의견표명'을 내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률을 제·개정하라고 당시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골프장 캐디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