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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서 흉기·마약 지닌 채 돌아다닌 40대 영장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5.29 08:12|수정 : 2017.05.29 08:12


환각 상태에서 흉기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김 모(40) 씨에 대해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오늘(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신 상태로 상의 주머니 속에 과도를, 양말 속에 필로폰 0.51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리를 배회하던 김 씨를 붙잡아 지니고 있던 과도와 필로폰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에게 마약 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경위와 마약 공급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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