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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1천500만 원 명품시계 '슬쩍'…카드 추적 검거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5.29 07:50|수정 : 2017.05.29 07:50


택시에서 발견한 고가의 명품 시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부산 연제경찰서가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앞에서 탄 택시에서, 앞서 탔던 승객인 B(40·여) 씨가 흘린 시가 1천500만 원 상당의 카르티에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몰래 갖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택시번호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추적해 지난 25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시계가 있길 래 그냥 들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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