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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투기성 위장전입은 걸러내겠다"…5대원칙 손질 공식화

이한석 기자

입력 : 2017.05.28 23:05|수정 : 2017.05.28 23:06


청와대가 공직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8일) 오후 춘추관에서 어쩔 수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면 위장전입이란 정치적 용어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회적으로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정기획자문회의 논의로 마련된 안으로 야당을 포함해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배제 5대 원칙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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