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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재해로 1년 결근…연차수당 지급해야"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5.28 12:27|수정 : 2017.05.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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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항공기 제조업체 A사 직원 47살 노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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