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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 위치추적…경찰관 '징계'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5.28 09:31|수정 : 2017.05.28 09:31


대공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A(46) 경위를 견책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35살 B 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50대 한국인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했습니다.

A 경위의 연락을 받은 B 씨는 한 중국인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 경위는 최근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위치추적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A 경위는 징계위 다음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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