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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살해 조선족에 무기징역 선고…"평생 속죄해야"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5.26 13:36|수정 : 2017.05.26 13:36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 52살 조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조씨는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며 이 종업원이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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