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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이사장이 공무원에게 현금·양주 제공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5.26 11:34|수정 : 2017.05.26 11:34


광주시교육청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모 장학회 이사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모 장학회 이사장 A 씨는 지난 19일 동부교육청 B 주무관 집에 현금 300만원과 양주 1병 등 3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놓고 갔습니다.

B 주무관은 곧바로 A 씨에게 찾아가도록 했으며 22일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동부교육청은 최근 이 장학회에 2016년도 회계 결산자료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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