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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성범죄 저지르고 전자발찌 뗀 40대 징역7년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5.26 11:28|수정 : 2017.05.26 11:28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 수신기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누범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고 위치추적장치까지 훼손한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한 A씨는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저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청주의 한 여관에서 숨어 있던 A씨는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과 청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 의해 3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출소 이후 가출 청소년과 성 매수를 하고,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지난달 3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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