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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 묻지마 폭행' 50대 조현병 환자 구속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5.26 10:30|수정 : 2017.05.26 10:3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길가는 여성을 이유 없이 때리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과대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판단하고 치료감호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 40분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제지하며 나무라던 행인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팔뚝 안쪽에 15㎝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악산 중턱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올 3월과 4월 두 차례 등산로 주변에 불을 질러 산림을 태운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검찰에서 서울 소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으며 법조인과 소설가를 꿈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사시 1차에 합격하기도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15년 9월부터 노숙생활을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립법무병원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으며 진단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치료감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김씨는 수형 생활에 앞서 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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