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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 추가 구속영장…구속 상태서 선고 전망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5.26 09:06|수정 : 2017.05.26 10:14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다는 각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고 감독 차은택 씨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25일) 차씨가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차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차씨의 일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연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기본 2개월에 두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차씨는 원래 이달 26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씨가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 5천여만 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이달 20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에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차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6일) 오후 2시 10분쯤 송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지 판단하기 위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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