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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김상만 '국정농단' 첫 판결 확정…이임순은 항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5.25 17:24|수정 : 2017.05.25 17:41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교수 측은 오늘(25일) 해당 1심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서 원장은 이 씨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와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최근 항소장을 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의료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당사자들과 특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확정판결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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