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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부입법' 의혹에 "국회의원이 장사했겠나"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5.25 11:00|수정 : 2017.05.25 11:03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게 '청부 입법'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를 거론하자 "거기 등장하는 (노인회 간부) 나 모 씨는 저의 고등학교, 고향 초등학교 후배"라며 "2000년 국회의원 첫 당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후원해 온 정기후원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300만 원 후원한 적도 있고, 문제 된 게 500만 원을 왜 후원했느냐는 건데, 제 선거가 임박해서 액수를 늘린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1∼2013년 나 씨로부터 매년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나 씨가 의료기기 판매 업자였고, 이 후보자가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0년 넘게 후원을 받다 보니 그게 별 의식 없이 계속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같은 의혹을 거듭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제 인생이 깡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라며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를 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후원금이 늘어난 데 다른 의도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설마 (법안과 후원금을) 엿 바꿔 먹기야 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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